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입력 2024-08-26 15:58 수정 2024-08-26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언급하면서 "방문진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직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위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후임 이사진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종전의 이사들은 설령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임명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85,000
    • -0.29%
    • 이더리움
    • 3,169,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41,900
    • -1.76%
    • 리플
    • 761
    • +5.11%
    • 솔라나
    • 178,200
    • -1.76%
    • 에이다
    • 474
    • -1.25%
    • 이오스
    • 668
    • +0.45%
    • 트론
    • 204
    • -1.92%
    • 스텔라루멘
    • 128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50
    • -3.94%
    • 체인링크
    • 14,820
    • +4%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