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입력 2024-08-26 15:58 수정 2024-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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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언급하면서 "방문진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직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임 이사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위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후임 이사진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면 종전의 이사들은 설령 임기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권 이사장 등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임명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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