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입력 2024-08-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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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한 바 있다.

그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씨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사적 제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씨는 2일 쯔양에 대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2)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씨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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