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입력 2024-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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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
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급여액 기준 올해 2200만 원에서 최대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증가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월 급여액 기준으로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최근 3년의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47만 원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비율인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려 노인인구 1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기초연금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1960년생 80만 명이 노인 인구로 들어와 소득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금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총 26만4000원 확대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연 35만 원)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소에서 2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948억 원을 들여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일부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와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시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일상 편의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부모·아동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후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 지원한다. 중위 63% 이하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 신고를 한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월 100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월 10만 원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12개월 근속 시 380→460만 원)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노무제공자 쉼터도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린다. 근로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86개에서 154개로 확대한다.

교육·주거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절반이 지원 대상인 국가장학금을 전체 75% 규모인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 지원한다.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 분양주택은 9만 호에서 10만 호로 각각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 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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