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입력 2024-08-26 22:04 수정 2024-08-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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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해 거액 수익 올리고도 총재산 12억6000만원 신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최고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작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20일 김 전 의원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올해 5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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