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4-08-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고 일하던 A씨와 B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산신도시의 C아파트 5채에 대해 2016년 전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C 아파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건네받아 매수자에게 줬고, 호실 특성에 따라 매수자에게 1000만~3000만 원의 웃돈을 건네받아 분양자에게 지급했다. 이 대가로 건마다 중개수수료 200만~300만 원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모두 유죄를 결정했다.

이들이 중개 알선한 ‘분양계약서’가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관련 증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사실상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본다고 하더라도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을 취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장차 건축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 등이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날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세요"…아침 기온 영하 10도 강추위
  • 글로벌로 나가는 GC녹십자…‘미국·러시아’로 영역 확장
  • 이시국 연말모임…모일까, 말까 [데이터클립]
  • ‘돈’에 진심…새해 금전운, 달력부터 시작 [요즘, 이거]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3,685,000
    • -0.54%
    • 이더리움
    • 5,655,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777,500
    • -0.19%
    • 리플
    • 3,732
    • +3.84%
    • 솔라나
    • 319,400
    • +2.5%
    • 에이다
    • 1,530
    • -1.73%
    • 이오스
    • 1,497
    • -0.2%
    • 트론
    • 408
    • -4%
    • 스텔라루멘
    • 634
    • +4.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00
    • -2.7%
    • 체인링크
    • 41,040
    • -1.54%
    • 샌드박스
    • 986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