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셀 GMP 시설. (사진제공=입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전문 기업 입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인체세포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가 필요하다. 입셀은 이번 허가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했다.
입셀은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2022년 서울 서초구에 180평 규모의 GMP 시설을 완공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식약처의 ‘세포처리시설’과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허가 취득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임상시험 원료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셀 관계자는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높은 품질의 세포를 생산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