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입력 2024-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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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28일 발표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 비교 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 비교 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미국과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시장 모델을 따른다.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다.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공적 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외에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건설임대 중 법인 물량은 2만5000~3만 가구 규모로, 중장기로 보면 해당 물량의 30% 정도는 20년 장기임대로 올 수 있다고 판단해 매년 1만 가구, 총 10만 가구를 전망했다”고 말했다.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례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노후 청사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례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노후청사 개발 대상이 전국에 약 10만 동 규모로 산재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부처 연합 협의회를 통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신유형 민간임대주택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모두 새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야 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실버스테이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내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최대한 입법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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