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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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된 후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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