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검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입력 2024-08-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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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툰' 운영자…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알려진 '아지툰'은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면서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됐다. 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A 씨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는 등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ㆍ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산업의 침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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