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입력 2024-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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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

▲임현택(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임현택(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간호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가 함께 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 지원(Physician Assistant,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 회장은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에 반대하며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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