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입력 2024-08-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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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과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개최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과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이 8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개최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서 "중소 스타트업이나 작은 곳에서는 통지하는데 문자 알림톡 전송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실 수 없을지"라고 물었다.

이 CPO는 "처리방침 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법 준수를 통지하고 있는데, 유저 입장에서 스팸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기도 한다"면서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당근마켓, 두들린, 로앤컴퍼니, 비바리퍼블리카, 빔모빌리티코리아, 아이오바이오, 엘리스, 테스트웍스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PASS 앱 사용 시의 비용 부담 △제3자 국외이전 시 일률적 규제 문제 △클라우드 상에서 개인정보 수탁자의 애로사항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개인정보위에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신청 경험담도 공유됐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초 해당 제도를 통해 안면결제 서비스 시행 전 4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검토를 마쳤다.

최준호 토스 안면결제 사업 부문 PO는 "PM에게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게 개인정보 관련 흉흉한 소문이 많다"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동의 등 막연하고 어려웠던 개인정보 이슈를 개보위와 함께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신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AI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전 협의된 방안을 적정하게 이행하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장 직속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기업의) 일이 안 된다라는 얘기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은 향후 데이터 규제 혁신과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정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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