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직 잃은 민희진 입장 발표…"프로듀싱 업무 담당 일방적 통보"

입력 2024-08-28 08:20 수정 2024-08-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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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를 이끌어 온 민희진 대표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민 전 대표의 공식 입장이 전해졌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28일 민 전 대표 측인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하이브는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사에 의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명백한 거짓이다.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며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라며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고, 왜곡해 대중을 호도했다"라고 입장을 거듭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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