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증권사 신규계좌 출금·거래 한도 제한 도입…개설목적 확인 등 절차 거쳐 해제

입력 2024-08-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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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증권사에 ‘한도제한계좌’가 도입되면서 신규 개설되는 증권사 계좌의 일일 거래 및 이체 가능금액이 제한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 등을 통해 개설목적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따라 이날부터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증권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돼 인출 및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일일 100만 원, 창구거래는 3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한도제한을 넘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권사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시 하루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2012년부터 은행권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도 적용됐다.

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각종 계좌 개설 약관에 ‘계좌의 인출·이체 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정 작업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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