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입력 2024-08-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와 주차장 확보, 용적률 등이 달라지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해 변화된 상황에 맞는, 더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 완료된 교통영향평가는 총 189건(건축물 149, 개발사업 40)으로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한다.

또 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2023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징수된 약 5239억 원 포함, 작년까지 누적 5조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69,000
    • +3.62%
    • 이더리움
    • 3,280,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0.56%
    • 리플
    • 766
    • +1.06%
    • 솔라나
    • 186,600
    • +1.74%
    • 에이다
    • 485
    • +1.46%
    • 이오스
    • 678
    • +0.74%
    • 트론
    • 200
    • -2.4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0.38%
    • 체인링크
    • 15,420
    • +6.79%
    • 샌드박스
    • 352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