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입력 2024-08-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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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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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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