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8 15:21 수정 2024-08-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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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보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내달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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