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선진국들...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4-08-28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美, 주마다 제각각…연방 차원서 규제책 마련 부심
영국, 딥페이크 공유 불법화 이어 제작 불법화 추진
호주선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공유 시 최대 7년형

▲딥페이크 단어와 카메라가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단어와 카메라가 보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 법 제정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올해 초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짜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부터다. 전 세계 팬들이 공분했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선진국들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에 따르면 미국의 딥페이크 규정은 주마다 제각각이다. 현재까지 10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돼 있으며, 이 중 6개 주는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다. 플로리다,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추가로 계류 중이다. 샌프란시스코시 검찰은 이달 합의되지 않은 AI 생성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16개 웹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이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여러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 모렐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주 딥페이크 이미지 공유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은밀한 이미지 딥페이크 방지법( Preventing Deepfakes of Intimate Images Act)’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민사 구제책인 ‘디피언스 법안(Defiance Act)’이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 민사 구제 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유포 의도를 갖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신한 사람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은 기술기업이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지난해 ‘온라인안전법’ 시행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공유를 불법화한 데 이어 올해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4월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공유 의사에 관계없이 무제한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이미지가 널리 공유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호주는 최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공유한 사람을 형사 처분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6월 의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를 만들고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러한 자료를 공유하면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어나더바디의 루벤 햄린 공동 대표는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이 문제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들은 가상 범죄에 있어 경찰들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차단하는 가상회선(VPN) 사용은 매우 간단하고, 이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70,000
    • +3.45%
    • 이더리움
    • 3,256,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49,300
    • +0.51%
    • 리플
    • 765
    • +1.59%
    • 솔라나
    • 185,700
    • +1.59%
    • 에이다
    • 482
    • +0.42%
    • 이오스
    • 675
    • -0.15%
    • 트론
    • 200
    • -1.96%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50
    • +0.54%
    • 체인링크
    • 15,330
    • +5.51%
    • 샌드박스
    • 34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