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 7·신반포 22차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마무리…SH공사, 검증 사업 본격화

입력 2024-08-29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검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은 SH공사에 신청해 증액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이 필요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증 의뢰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 수수료와 신청양식, 부대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SH공사 등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SH공사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행당 7구역과 신반포 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 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올해 4월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이를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 원(설계변경 646억 원, 물가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661억 원만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 원의 53%인 282억 원 증액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증액 최소화를 위해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평당 몇백만 원 등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한다. 고가의 자재·제품이 실제 시공 단계에서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53,000
    • +3.61%
    • 이더리움
    • 3,250,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0.68%
    • 리플
    • 773
    • +1.05%
    • 솔라나
    • 186,200
    • +2.99%
    • 에이다
    • 479
    • -0.21%
    • 이오스
    • 673
    • +0.3%
    • 트론
    • 199
    • -1.9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50
    • +2.05%
    • 체인링크
    • 15,230
    • +5.69%
    • 샌드박스
    • 348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