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고용부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개선 추진

입력 2024-08-29 11:00 수정 2024-08-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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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일괄 처리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성섭 차관이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재기 지원(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기관 협업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각각 신청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해 4분기 중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고용부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되도록 해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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