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무단 침입' 현직 경찰관…잡고 보니 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

입력 2024-08-28 2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죄와 강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남성 A(40대)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떠났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저녁 가게에 출근한 업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달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DNA가 13년 전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13년 전에도 경찰관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43,000
    • -1.92%
    • 이더리움
    • 3,09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3.11%
    • 리플
    • 2,007
    • -1.57%
    • 솔라나
    • 126,700
    • -2.16%
    • 에이다
    • 366
    • -1.88%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0.41%
    • 체인링크
    • 14,090
    • -3.36%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