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한강·강남·평촌·동탄·춘천),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민간중소병원 11곳, 지방의료원 26곳 등 59곳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극적으로 대부분 노사 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를 이룬 기관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합의했다.
아직 노사 교섭이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조정중지가 결정됐지만,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하진 않고, 교섭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3일 파업전야제를 하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해 자율교섭을 진행한다. 노사는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