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28일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ㆍ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e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6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