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입력 202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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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
첨단전략기술 국비 보조금 지원 한도 올리고, 신규 해외투자 제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 업종의 유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유턴 고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기술을, 첨단전략기술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이들 업종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및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하고, 최초 보조금 신청 시의 투자계획을 초과해 발생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 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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