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입력 2024-08-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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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영상물과 같은 수준인 징역 7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허위 영상물 유포자 처벌 수위 강화는 물론 제작자 처벌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국무조정실에 통합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각각 대응하는 느낌”이라며 “가능하면 통합 조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메뉴 창에 개설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상담이나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진행 지원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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