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내놔"…법정서 하루 대표 피습한 50대, 출금 중단 여파에 범행

입력 2024-08-29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객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A 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씨는 피습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열린 첫 재판 이후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76,000
    • +2.59%
    • 이더리움
    • 3,128,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0.47%
    • 리플
    • 777
    • -1.27%
    • 솔라나
    • 176,300
    • -1.18%
    • 에이다
    • 447
    • -0.67%
    • 이오스
    • 645
    • +0.94%
    • 트론
    • 202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95%
    • 체인링크
    • 14,220
    • -0.35%
    • 샌드박스
    • 340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