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5년간 최대 144만→198만 원

입력 2024-08-29 14:00 수정 2024-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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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기여금 지원 월 최대 2.4만→3.3만 원
만기 시 '연 9.54%' 적금 가입 효과
청도계 9월 가입 일정은 2~13일까지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비교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비교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한다. 5년 만기 시 기여금은 기존 최대 144만 원 수준에서 198만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제외된다.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규모 확대 수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월 70만 원 납입 시 기여금 규모 확대 수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현재는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데, 매칭한도 확대 이후에는 확대된 구간에도 기여금이 매칭비율 3.0%로 지급돼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5년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월 2만9000원의 기여금을,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월 2만5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용 시기, 범위 등 세부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취급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iM뱅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 중 1인 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일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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