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입력 2024-08-29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주요 사안은 이 검사가 검사 신분과 지위 이용해 일반인의 범죄·수사·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친인척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동료 검사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 부정하게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 관련 마약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도 있다.

2017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2회에 걸쳐 위장 전입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고 9개월 가까이 파면이 필요한지 심리한 끝에 이날 기각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78,000
    • +3.39%
    • 이더리움
    • 3,245,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444,200
    • +0.29%
    • 리플
    • 776
    • +1.44%
    • 솔라나
    • 185,700
    • +2.6%
    • 에이다
    • 481
    • +0.42%
    • 이오스
    • 674
    • +0.6%
    • 트론
    • 199
    • -2.4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1.96%
    • 체인링크
    • 15,220
    • +5.69%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