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입력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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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출처=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업세제 부분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이나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기업 간 상생협력 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주주환원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40%)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높고, 유산세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 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손금산입 환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하고,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려면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 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며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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