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입력 2024-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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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올해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현재(2024년 8월 기준)까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239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올해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 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 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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