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복위와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08-30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면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인터뷰] '폭싹 속았수다' 아이유 "'살민 살아진다', 가장 중요한 대사"
  • LCK 개막하는데…'제우스 이적 ㆍ구마유시 기용'으로 몸살 앓는 T1 [이슈크래커]
  •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당장 경기를 중단했어야 할까?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22,000
    • -2.23%
    • 이더리움
    • 2,707,000
    • -4.98%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4.71%
    • 리플
    • 3,008
    • -5.88%
    • 솔라나
    • 179,400
    • -4.88%
    • 에이다
    • 962
    • -4.75%
    • 이오스
    • 1,194
    • +17.06%
    • 트론
    • 348
    • -0.85%
    • 스텔라루멘
    • 382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890
    • -4.71%
    • 체인링크
    • 19,420
    • -7.87%
    • 샌드박스
    • 38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