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입력 2024-08-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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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됐다.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사건 범행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는 허 회장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 기소 중인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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