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입력 2024-08-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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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보원 619세대→698세대·수지초입마을 1620세대→1713세대로

▲용인특례시 수지구 전경.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수지구 전경.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승인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지정되는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시는 또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5개동에 59㎡ 단일평형 619세대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후엔 지하 4층 지상 15~20층의 6개동에 79세대 늘어난 698세대가 들어선다.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평형을 다양하게 확대했는데 67㎡형 373세대, 70㎡형 58세대, 72㎡형 188세대, 84㎡형 79세대 등이 계획됐다.

59㎡형 1620세대가 지하1층 지상15층의 12개동에 거주하는 수지초입 마을아파트는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9층의 12개동으로 탈바꿈한다.

59㎡에 2세대, 77㎡에 1618세대, 84㎡에 32세대, 115㎡에 61세대 등 면적이 다양해지고 세대수도 총 1713세대로 93세대 증가한다.

이들 아파트엔 또 지하주차장과 주민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상진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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