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입력 2024-08-30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딥페이크 범죄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 주범 박모(40·구속기소)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박 씨에 대한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64,000
    • -1.15%
    • 이더리움
    • 3,12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64%
    • 리플
    • 2,137
    • +0.66%
    • 솔라나
    • 129,000
    • +0.16%
    • 에이다
    • 399
    • -0.75%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1.21%
    • 체인링크
    • 13,100
    • +0.23%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