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정동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

입력 2024-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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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피해 출석한 것으로 파악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소환 과정에서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기다렸으나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고 매체는 밝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여론조사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달 3월 기자회견에서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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