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입력 2024-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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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적발 실적 126% 증가)했다.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였다.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의심사례와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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