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입력 2024-09-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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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
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없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명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 전 의원 임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서 씨의 취업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혹 제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 3시간20분간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ㆍ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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