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입력 2024-09-01 10:53 수정 2024-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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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하고 총력 투쟁 결의…여론도 서서히 정부에 등 돌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의·정 관계에서 갈등만 키웠다. 임 회장의 재신임으로 향후 의·정 관계도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도 의·정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간호법 제정 철회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정원부터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9일부터 내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특히 간호법은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현 국면에서 국회가 의료계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되면 정부의 협상력은 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론도 서서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80~90%에 달했다.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의대 증원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실과 “비상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안이한 상황 인식이 겹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결과를 봐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6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올랐는데, 부정 평가 이유 중 ‘의대 정원 확대’는 8%로 6%P 올랐다. 해당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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