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입력 202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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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01만 명, 평균 131만 원…대상자 88%가 소득 하위 50%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의료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1580명이 평균 131만 원을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분위(하위 10%)가 87만 원, 10분위(상위 10%)는 780만 원이다.

환급 대상은 201만1580명, 총 환급액은 2조6278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이다.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한 2만4565명에게는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됐다. 나머지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초과금이 지급된다. 이 외 대상자에게는 개인별로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와 지급액은 5년간(2018~2023년) 연평균 9.7%, 7.9%씩 각각 증가했다.

한편, 소득수준별 대상자는 1~5분위(하위 50%)와 65세 이상 노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0%,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은 110만1987명이 1조6965억 원을 받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다. 다만, 1인당 지급액은 6~10분위가 높았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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