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09-01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것을 본 뒤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됐다. 그 물이 꺼지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B씨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개미 8000억 순매수 [육천피 시대 개장]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74,000
    • +1.34%
    • 이더리움
    • 2,787,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0.96%
    • 리플
    • 2,013
    • +1.77%
    • 솔라나
    • 119,100
    • +4.29%
    • 에이다
    • 390
    • +1.3%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24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3.99%
    • 체인링크
    • 12,400
    • +2.14%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