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

입력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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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재건축현장. (뉴시스)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현장. (뉴시스)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관리를 의무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할 방침이다.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 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 경제성(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구조물은 설계 공모를 추진해 우수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심의내용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설계 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다른 사업보다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행에도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으로 민간과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인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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