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주민 귀순유도 육군·해병대 병사, 29박 30일 휴가…표창 수여도

입력 2024-09-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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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로를 따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병대 2사단)
▲해병대 2사단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점검하며 순찰로를 따라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병대 2사단)

지난달 북한군·주민 귀순 유도작전에 이바지한 해병대·육군 병사가 한달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해병대 2사단은 지난달 8일 이뤄진 북한 주민 귀순 유도작전에 공을 세운 박모 일병에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박 일병은 전방 경계근무 중 북한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영상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다.

귀순을 시도한 주민 2명 중 1명은 귀순자 유도작전을 통해 무사히 우리 측 해안으로 도착했다. 다만 다른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이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를 타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명의로 2사단에 '격려 카드'도 보냈다.

지난달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을 때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2사단 56여단 3대대(GOP 대대) 소속 우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해당 북한군은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는데 우 일병은 귀순 북한군의 남하 과정을 추적, 감시해 귀순유도 작전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우 일병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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