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자는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 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야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혁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 엔론 회계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 기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 후보자는 야권의 검사 탄핵이 이어지는 데 대해 “탄핵은 예외적인 경우 활용되는 비상 수단”이라며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