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

입력 2024-09-01 17:34 수정 2024-09-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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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9일부터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ㆍ전세대출 안 내줘
5대 은행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한도 축소·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며 문턱 높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절벽에 아우성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중단한다. 주택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도 받지 못한다. 현재 내놓은 은행권 대책 중 가장 ‘초강수’로 규제로 꼽힌다. 또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도 30년으로 축소했다.

KB국민·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를 내놓으면서 하나·NH농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줄줄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대출 절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이달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엔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중단한다.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으로 4500만 원(약 12%) 줄어들게 된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상황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부터 MCI·MCG 취급을 중단하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농협은행은 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한편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 원이다. 그러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담대를 3억8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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