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슬기로운 감빵생활’ 잇템된 이것...교도소 짭짤한 수익원

입력 2024-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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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수감자 전화통화 요금 상한제’ 도입
美교도소, 새 수익원 확보 위해 수감자용 태블릿 도입
비싼 이용료에 비판 나오기도

▲수감자용 태블릿이 보인다.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본부.
▲수감자용 태블릿이 보인다.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본부.

미국 전국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태블릿이 최근 ‘잇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교도소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던 수감자 통화 요금 부과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면서 미국 전역의 교도소들이 수감자용 태블릿 이용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교도소가 감옥 내 전화통화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요금 및 수수료를 삭감하고, 화상통화에 대한 요금 상한제를 두는 새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FCC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형 교도소에서 기존에는 15분 전화통화에 11달러 이상의 요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90센트를 넘지 않는다. 또한, 내년부터 교정시설이 재소자들의 전화 통화로 통신업체가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떼는 것도 금지했다. FCC는 이러한 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그들의 친지와 가족, 법률팀의 비용 부담이 연 3억8600만 달러(약 516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교도소들의 오랜 수익원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다만 새 FCC 규정은 유선전화나 태블릿을 이용한 음성·화상 통화 요금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태블릿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음악 스트리밍, 영화 재생 등 다른 서비스는 규제하지 않는다.

WSJ은 “수감자용 태블릿은 지난 10년간 수백 개의 교도소에 보급됐으며, 교정시설과 이곳에 태블릿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기업들은 규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도소에 보급되는 태블릿은 플라스틱으로 감싼 형태로 기능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용 요금은 상당하다. 교도소마다 요금은 다르지만, 태블릿 대여 비용은 한 달에 5달러, 전화통화는 20분당 4.2달러, 20분 화상통화는 최대 13달러, 영화 한 편을 감상하려면 25달러를 내야 한다.

이용료는 비싸지만, 바깥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수감자들의 태블릿 사용을 유도하는 교도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교도소는 2017년부터 가족들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면서 수감자에게 가족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으로 태블릿만 남겨놨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밀반입 위험을 이유로 종이편지나 사진 등 수감자의 우편물 수신도 대부분 금지했다.

지난 2019년 교도소 내 전화통화를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무료화한 뉴욕 교도소는 올해부터 수감자에게 태블릿을 통해 노래(최대 2.5달러), 영화 대여(2~25달러), 최신 영화·TV쇼 패키지 한 달 구독(21.99달러)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수감자들이 내는 태블릿 이용 요금이 미국 교정시설들의 유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교도소와 통신사들이 태블릿을 통해 벌이가 없는 자신들의 돈을 갈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던 트레이 프로흐(42)는 WSJ에 “태블릿이 문제가 아니라 태블릿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다”면서 “(태블릿이) 사람들을 갈취하는 데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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