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입력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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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자기 주거·자기 경영용은 2년, 사업용과 기타 현상 보존용은 각각 4년, 5년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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