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
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전에 사고 위험이 명백하기에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실패라기보다 사전 대책 미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류 전 총경의 행동으로 참사 당일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정 전 팀장도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하고 무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혐의, 정 전 팀장은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572,000
    • -5.56%
    • 이더리움
    • 2,636,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438,600
    • -5.02%
    • 리플
    • 2,962
    • -7.64%
    • 솔라나
    • 168,900
    • -12.89%
    • 에이다
    • 931
    • -8.9%
    • 이오스
    • 1,202
    • -2.99%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6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20
    • -7.09%
    • 체인링크
    • 18,530
    • -10.91%
    • 샌드박스
    • 382
    • -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