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1만 가구 대상

입력 2024-09-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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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신청 제도 동의 45만 명 달해…전년 대비 4배 늘어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준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신청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주는 '전화회신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의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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