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입력 2024-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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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2020년 청사 건립사업 추진 중 청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2020년 3월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 그해 10월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총사업비가 주차장 추가 조성 등에 따라 당초 투자심사 금액인 367억여원 대비 42% 증가한 522억여원으로 예상됐다.

지방재정법상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 500억원을 넘어가면서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이 자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 및 투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곡성군이 설계변경을 소홀히 검토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도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일괄입찰 공사는 발주청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그러나 곡성군은 해당 사업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을 변경하고,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하는데도 설계변경을 승인해줬다.

이에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원을 과다 계상한 공사 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 낭비 우려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 등을 실시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억여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공사비 과다 계상액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하는 등 총 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곡성군이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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