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입력 2024-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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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투데이DB)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정책을 유지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8년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그해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93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전액을 감액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맞섰으나 기각되자 2021년 2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2012년 2월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12년 당시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며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2022년 정부 발표 이후 사치성이 없는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방안도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승마장 등에 입장하는 것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마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선례 결정이 선고된 이래 지속해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됐으나 그 비용과 이용접근성, 국민 인식 측면에서 여전히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 소비가 아닌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골프장 이용이 더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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